💰 2028년 확 바뀌는 상속세! 핵심만 쏙쏙 정리! 📝
2028년, 대한민국 상속세 제도가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 이번 개편은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졌던 상속세, 지금부터 핵심만 쏙쏙 정리해서 쉽게 알려드릴게요! 😉
1️⃣ 유산세 ➡️ 유산취득세, 뭐가 달라질까? 🤔
핵심 변화: 상속세 계산 기준이 (기존)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유산에서 (변경) 각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으로 바뀝니다!
구분 | 유산세 (기존) | 유산취득세 (변경) |
---|---|---|
과세 기준 |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 | 각 상속인의 취득 재산 |
장점 | 행정 편리 | 과세 형평성 개선, 상속인별 특성(미성년자, 장애인 등) 고려한 공제 가능 → 세금 부담 완화 |
단점 |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과 관계없이 세금 부과 → 불합리 | 상속인별 유산 취득 내역 파악, 과세 정보 관리 등 행정 부담 증가 (정부 시스템 마련 예정) |
2️⃣ 사전증여재산 합산, 이제는 어떻게? 🤝
핵심 변화: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예: 기부)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증여세로 종결)
구분 | 기존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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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 합산 기간 | 상속인: 10년, 수유자(상속인이 아닌 사람): 5년 | 상속인, 수유자 모두 10년으로 통일 |
제3자 증여 |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 |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증여세로 종결) |
예시:
A 기업가가 사망 전 임직원에게 25억 원 기부, 자녀에게 15억 원 상속
- (기존) 총 40억 원에 대해 상속세 과세
- (변경) 상속재산 15억 원에 대해서만 상속세 과세 (기부금 25억 원은 증여세로 종결)
3️⃣ 인적공제 개편, 맞춤형 혜택! 👨👩👧👦
핵심 변화: 각 상속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공제 제공!
구분 | 기존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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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제 및 기본공제 | 일괄 5억 원 | 상속인별 공제: 직계존비속 5억 원, 기타 상속인 2억 원, 수유자 별도 공제 |
미성년자, 장애인, 연로자 공제 | 제한적 | 확대 (미성년자: 19세까지 연수 x 1천만 원, 장애인: 기대 여명 x 1천만 원 등) |
예시:
미성년자 자녀 2명 상속
- (기존) 총 5억 원 공제
- (변경) 총 11억 5천만 원 공제 (자녀 1: 5억 원 + 5천만 원, 자녀 2: 5억 원 + 1억 원)
4️⃣ 배우자 공제, 더 든든하게! 👵👴
핵심 변화: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 10억 원 이하 → 전액 공제!
구분 | 기존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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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공제 | 최소 5억 원, 최대 법정상속분(최대 30억 원) | 10억 원 이하: 전액 공제, 10억 원 초과: 법정상속분(최대 30억 원) |
예시:
상속재산 18억 원, 배우자 9억 원, 자녀 3인 각 3억 원 상속
- (기존) 총 11억 원 공제
- (변경) 총 18억 원 공제 (전액 공제)
5️⃣ 가업상속공제, 걱정 없이! 🏭
핵심 변화: 가업 승계 상속인에게 공제 한도 적용 (공동 승계 시, 가업 재산 비율로 한도 안분)
6️⃣ 조세 회피 방지, 더 촘촘하게! 👮♀️
- 위장 분할: 부과 제척 기간 10년 → 15년 연장
- 우회 상속: 감소액 추가 과세 (상속재산 30억 원 이상, 상속개시 후 5년 이내 증여)
- 영리법인 활용: 상속세 과세
7️⃣ 언제부터? 🗓️
- 시행 시기: 2028년 (2025년 법률안 국회 통과 전제)
- 추진 계획:
- 2025년: 입법 예고, 공청회, 법률안 국회 제출
- 2026~2027년: 유산취득세 과세 정비 시스템 마련 및 보완 입법
마무리하며 💬
이번 상속세 개편안, 상속세 부담은 줄이고, 조세 형평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현명한 상속 계획 세우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