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토지거래허가제,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라며 허탈해하고 계신가요? 최근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아파트 40만 가구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다시금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마치 끝나지 않는 악몽처럼, 규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입니다.
혹시 "토지거래허가제가 뭐길래 이렇게 난리야?"라며 궁금해하고 계신가요?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입니다. 마치 족쇄처럼, 부동산 거래를 억제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이 글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토지거래허가제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더 이상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휘둘리지 않고, 현명한 부동산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토허제 해제 이후 이번 재지정 조치에 강남구와 송파구 외에도 서초구, 용산구도 포함, 확대 지정되었네요. 이 시점에서 토허제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합니다.
🗓️ 3월 24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왜 지금일까요?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2천200개 단지 40만 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며, 필요하다면 기간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끝이 보이지 않는 토허제 시행으로 보입니다. 토허제 시작은 3월 24일부터 체결된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 적용됩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이며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해 갭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이번 토허제 규제 대상지역은 서초구 반포동 일대와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도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집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특정 구역이나 동이 아닌 구 단위로 한꺼번에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토지거래계약허가 제도란 무엇일까요?
토지거래계약허가 제도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진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 토지거래허가,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절차 및 제출 서류 완벽 가이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증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교부받습니다. 토지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는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 자금조달 계획서입니다.
🚨 토지거래허가 위반 시 벌칙은? 이행강제금 폭탄 주의!
①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온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당해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개별공시지가)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②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는 3월 이내의 이행 기간을 부여하고 취득가액(신고된 실거래가)의 10% 범위 내에서 매년 이용의무기간 종료 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