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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낙찰받았는데 누가 건물을 계속 쓰고 있다?”
법정지상권, 이거 놓치면 경매는 지뢰밭입니다
“경매로 땅을 샀더니, 그 위에 남의 건물이 버젓이 남아있네요?”
이런 상황이 생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법정지상권’**이라는 개념이 있죠.
📌 그런데 이 개념,
단순한 법률 지식이 아니라 실전 대응까지 이해해야 문제가 안 생깁니다.
등기부만 보면 안 되는 이유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이라는 문구의 함정
건물 구조에 따른 지상권 존속기간 차이까지
이런 핵심 포인트를 깔끔하게 정리한 글이 있습니다.
👉 경매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정지상권 핵심 정리 보기
✍️ 요약만 보면 이렇습니다
-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분리될 때’ 자동으로 생기는 권리
- 등기가 없어도 효력이 생기고, 토지 새 주인에게도 주장 가능
- 최대 30년까지 유지될 수 있으며, 건물의 구조에 따라 다름
- ‘지료 체납 2년’이면 권리 소멸 청구 가능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실무에서 미리 피하고, 대처할 것인가?**입니다.
⚠️ 경매 초보자가 놓치기 쉬운 포인트도 상세히 소개
- ‘성립 여지 있음’ 문구 해석법
- 낙찰 전 체크리스트
- 부존재 확인 소송 등 대응 방법
단순한 개념 설명을 넘어서
실제 경매 물건 설명서에서 뭘 봐야 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 지금 확인하세요:
🔗 “법정지상권, 이건 꼭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원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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